광주고용노동청 지청장의 처분에 관하여
1. 광주노동청과 같은 지방노동청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부속기관인가요?
2. 광주노동청 a지청장은 행정청인가요?
3. 광주노동청 a지청장이 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a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1. 네, 맞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입니다.
2. 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청장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란 행정권한의 직접적인 행사와 그 권한행사를 보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지청장은 소속된 행정청의 대표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용 및 노동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다만 그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지청장이 속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