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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끼리는 대출 무이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세자금이부족해 외숙모에게 2천만원 빌린 후 6개월뒤 갚으려고합니다.

가족 특수간에는 2억이하까지 무이자가가능하다는데 외숙모도 특수관계로 포함되나요?

추가로 외숙모말고도 이모한테도 빌리려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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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특수관계인끼리는 대출 무이자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가족끼리는 무의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시면 차용증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족 등의 관계에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몇가지 조건에 해당되는데, 먼저 1년이내의 단기간에, 금액이 2억원 이하의 돈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나 돈이 조건내에 들지 못한다고 한다면ㅁ, 이는 무이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이자 이거나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숙모나 이모의 경우 또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외숙모, 이모는 세법상 친족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일부만 2억이하 무이자가 인정되며, 외숙모, 이모와는 무이자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없이 빌리면 국세청에서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일부 가족 간에만 2억 원 이하 무이자 대출 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즉, 외숙모나 이모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과세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외숙모나 이모에게 무이자 대출을 받을 경우 국세청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