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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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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위 사진상 연금저축 간소화 pdf 자료를 보면 순납입금액이 9,160,000원으로

한도가 6,000,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6,000,000원만 공제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건 모두 연금저축계좌라면 600만원이 최대 공제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은 최대 900만원까지, 두개의 합계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