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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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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한 CCTV 캡처 사진을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CCTV 원본 영상/사진은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라는 건 보통 다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완전히 모자이크하고(얼굴은 안 보이고 옷이나 체형 정도만 보이는 수준) 공용공간에 붙여 놓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게 무슨 개인정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목)도 포함되고,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목).

또 “쉽게 결합”은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처리자(관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개인정보위 설명도 본 적이 있고, 얼굴을 모자이크한 건 가명처리(삭제·대체)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궁금합니다. (전제: CCTV에 접근 권한 있는 관리업무 종사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용공간에 게시한 경우)

1. 얼굴을 모자이크한 CCTV 캡처도 나목 또는 다목으로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지

2. 이런 방식으로 게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누설/권한 없는 제공)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캡처 사진이라도 모자이크가 완전히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다면, 즉 형체를 아예 알아 보기 어렵다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이나,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