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을 가리고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지요?
절도한 사람의 사진 또는 얼굴을 경고 차원으로 가게 등에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얼굴을 가리고 게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화질이 떨어져 인상착의 수준만 보이는 정도이고, 인상착의도 교복 등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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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한 사람의 사진 또는 얼굴을 경고 차원으로 가게 등에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얼굴을 가리고 게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화질이 떨어져 인상착의 수준만 보이는 정도이고, 인상착의도 교복 등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