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상사가 늦게 보고 해서 생긴 문제
안녕하세요.
이직때문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3/24(월)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 퇴사일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3주 전달)
해외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어 상사가 보고를 미뤘고 4/1 대표님께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계약서에 퇴사 통보 4주를 언급하고 해외 워크샵 비용 청구를 언급하고 있으며
현시점 10일정도 남았는데 퇴사 일정을 전달 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저는 상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타의에 의해 일어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카톡 퇴사한 사례도 있음)
2. 해외 워크샵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을'인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일정을 통보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건대, 퇴사 한달 전 통보 자체는 유효하나
그것이 퇴사 통보인지, 사직서 수리 요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한달 전 통보로,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있으나
후자라면 사직서 수리 상신만으로 퇴직 통보하였다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무관하게, 해외 워크샵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의 소진 가능 여부는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다르며, 입사일 기준 연차를 재정산하여
잔여분이 있어야 소진 후 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속 상사가 직원 복무관리 등 관한 사용자로서의 인사권을 위임 받은 지위에 있다면, 퇴사는 적법하게 통보한 것이며 보고가 늦어진 사정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상급자에게 사직을 통보한 증빙이 명확히 있다면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또한 워크샵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 워크샵의 취지와 대상 선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퇴사 예정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비용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임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공제하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사일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