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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코요테41
당당한코요테4123.10.17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안 해도 될까요?

매출이 안 나와서 직전 2023년 1월~6월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액의 1/2이 예정고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이번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납부는 제외돼서 하지 않아도 될까요?

업종이 전문직종인데 이건 부가세신고랑은 상관없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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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예정고지세액도 없으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전문직종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건데 환급을 받으셨으면 예정고지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없이 내년 1월 확정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과세기간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직종이라도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7~9월의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가 작년 7~12월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