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안 해도 될까요?
매출이 안 나와서 직전 2023년 1월~6월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액의 1/2이 예정고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이번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납부는 제외돼서 하지 않아도 될까요?
업종이 전문직종인데 이건 부가세신고랑은 상관없는 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예정고지세액도 없으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전문직종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건데 환급을 받으셨으면 예정고지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없이 내년 1월 확정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과세기간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직종이라도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7~9월의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가 작년 7~12월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