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상가취득으로 임차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인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를 취득하여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월세도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직장인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면서 월세 수입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나요?
아니면 월세 연 수익이 얼마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과세가 이루어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처럼 직장가입자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근로자가 직장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3,400만원(22년 7월 이후 2,000만원)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으므로 기존처럼 직장 4대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및 제2항).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연간 이자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배당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근로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연간 연금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보수외소득-3400만원12개월] X소득평가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월세액이 아닌 월세액의 합계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본인의 임대료와 지출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을 파악하시어 사전에예상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