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명의로의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에가서 때면 되는걸까요??

서류는뭐가 필요한지 어디에가서 발급및 신청을 하면되는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할머니 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 명의변경이 아니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상속이 개시되면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지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등기부상 명의를 바꾸려면 별도로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 단독 명의로 하려면 보통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서와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과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서, 그리고 단독상속 협의가 있으면 협의분할서입니다.

    가족관계서류는 행정기관에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신청은 등기소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절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