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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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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업정지를 받게 된 건설사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작년 문제가 됬던 GS건설과 일부 건설사들이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된 건설사는 정확히 어느정도의 기한과 어떤 처분을 구체적으로 받게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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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설업의 영업정지는 모든 사업활동의 정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계약 (수주)이 정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건설업 면허의 양도가 불가능하며, 수주활동이 막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신규 계약 체결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사유에는 법령 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GS건설의 경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GS건설은 신규 계약 체결이 정지되며,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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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4%9C%EC%9A%B8%EC%8B%9C-%EA%B2%80%EB%8B%A8%EC%95%84%ED%8C%8C%ED%8A%B8-%EC%A3%BC%EC%B0%A8%EC%9E%A5-%EB%B6%95%EA%B4%B4-gs%EA%B1%B4%EC%84%A4%EC%97%90-1%EA%B0%9C%EC%9B%94-%EC%98%81%EC%97%85%EC%A0%95%EC%A7%80-%EC%B2%98%EB%B6%84/ar-BB1hx1Bs 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A7%80%ED%95%98-%EC%A3%BC%EC%B0%A8%EC%9E%A5-%EB%B6%95%EA%B4%B4-gs%EA%B1%B4%EC%84%A4-%EB%93%B1-5%EA%B0%9C-%EC%82%AC%EC%97%90-%EC%98%81%EC%97%85%EC%A0%95%EC%A7%80-8%EA%B0%9C%EC%9B%94/ar-BB1hACO0 지하 주차장 붕괴 GS건설 등 5개 사에 영업정지 8개월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gs-%EB%8F%99%EB%B6%80%EA%B1%B4%EC%84%A4-%EA%B2%80%EB%8B%A8-%EC%82%AC%EA%B3%A0-%EC%98%81%EC%97%85%EC%A0%95%EC%A7%80-%EB%B6%88%EB%B3%B5-%EB%B2%95%EC%A0%81-%EB%8C%80%EC%9D%91%EC%A2%85%ED%95%A9/ar-BB1hAJDj GS·동부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불복…"법적 대응"(종합)

      http://kpenews.com/View.aspx?No=3114135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사과·대응 발표..“시공사 의견 반영 안돼 법적 대응 불가피”

    •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해당 건설사는 6개월 동안 건설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는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영업정지를 받으면 해당 건설사는 6개월 동안 건설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영업정지는 어떤 기업이나 치명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고정비용은 그대로 발생하는데

        수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 8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gs건설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검단 아파트 건설사인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부는 GS건설을 비롯해서 동부건설과 대보건설 그리고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등에 대해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GS건설과 컨소시움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2024년 4월1일~11월30일)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처분 대상 업종은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등 3개사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이며, 상하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아세아종건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GS건설 등은 추가제제 등으로 최대 10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GS 건설의 영업정지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gs 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서 영업정기를 8개월 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