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 교육 중도 퇴사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안녕하세요. 전문 기술 서비스 업체에 신입 교육생으로 입사하여, 총 5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약금 압박감과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 퇴사를 고려 중인데, 계약 당시 구두로 들었던 위약금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면접 시 교육비 지원해주는 대신 2년이상 근무안하면 500만원을 부담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교육생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본은 받지 못해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회차별 교육비는 기억납니다.

현재 상황: 이미 보증금을 납부했고, 대표는 퇴사 시 이 금액을 몰수하고 추가로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 실무: 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으며, 과제비는 모두 제 사비로 부담했습니다. 별도의 업무 보조 없이 오직 교육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납부한 보증금 외에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필요에 의한 교육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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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