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 교육 중도 퇴사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안녕하세요. 전문 기술 서비스 업체에 신입 교육생으로 입사하여, 총 5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약금 압박감과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 퇴사를 고려 중인데, 계약 당시 구두로 들었던 위약금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면접 시 교육비 지원해주는 대신 2년이상 근무안하면 500만원을 부담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교육생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본은 받지 못해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회차별 교육비는 기억납니다.
현재 상황: 이미 보증금을 납부했고, 대표는 퇴사 시 이 금액을 몰수하고 추가로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 실무: 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으며, 과제비는 모두 제 사비로 부담했습니다. 별도의 업무 보조 없이 오직 교육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납부한 보증금 외에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