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일샵에서 근무하다가
4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성발톱관리도 하는 곳이라 1월부터 실행했으나
교육비나 교육기간, 세부 교육비를 안내받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뒤늦게 계약서 작성 및 1년 이내
퇴사라고 교육비 전액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게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