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 교육비 지불을 전액해야된다고 하는데

1년넘게 미용실에 근무를 하다가 현재 그만둔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날 교육비 청구를 얘기하더군요.

디자이너 승급 시험을 보고 디자이너가 되면 교육비가 전액지원이지만 그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교육비를 지불해야된다고요.

교육비를 원장님이 본사에 먼저 지불했다고 하시고

교육비 해결이 되지 않아 상실 신고도 안해주고 있어서

노동청 임금체벌로 신고를 했는데 미용실에서 교육비 지불 청구 소송을 했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반환의 경우 실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그 교육이 회사 업무를 위한 직무교육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비 전액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종의 특성상 해당 교육비는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회사 및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 예정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려면 교육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근로자를 위해 대신 지출한 '대여금' 형태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 별도 전문기관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틈틈이 이루어졌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었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1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기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비 해결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귀하께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정하거나 상실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