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려면 교육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근로자를 위해 대신 지출한 '대여금' 형태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 별도 전문기관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틈틈이 이루어졌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었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1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기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비 해결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귀하께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정하거나 상실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