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갑자기튼실한동백나무

갑자기튼실한동백나무

25.07.01

입사전에 교육비 받는 거 교육기간 중간에 나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업예정인 매장에 면접봤는데 입사전 교육 받고 그만두는 사람들 많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저한테서 받아갔고 영업 시작하고 제가 일하게 되면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교육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그 돈 돌려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이 실제 직무교육에 해당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교육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비는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기간 중에 그만두더라도 교육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육에 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교육비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