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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튼실한동백나무
개업예정인 매장에 면접봤는데 입사전 교육 받고 그만두는 사람들 많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저한테서 받아갔고 영업 시작하고 제가 일하게 되면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교육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그 돈 돌려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이 실제 직무교육에 해당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교육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비는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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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기간 중에 그만두더라도 교육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육에 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교육비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