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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에서 교육비를 떼가는데 저는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데

다니던 네일샵에서 교육비를 제 월급에 반을 떼갔는데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 자꾸 교육이라고 하시고 수습 3개월뒤에 준다고 했었다고 계역서대로라고 하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고객님 정식적으로 받았는데 계약서에도 수습 3개월 이라는 말도 안 적혀 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의 온전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교육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