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에서 할수있는 건축행위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일반형)에서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장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창고, 주거시설 등 다양한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공장 건축은 가능하나, 지자체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도로 등) 확보 및 건축물 용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충주시청 등의 지자체에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해당 필지의 계획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