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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20
이번년에 알바 2개월하고 계약직근무 3개원15일 근로하였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연말정산대상자인지아닌지는 확인방법이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에 3.3%의 원천 징수 이후에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연말 정산의 대상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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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귀하가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4대보험 대상자면 연말정산대상자가 맞고요. (12/31 현재 계속근무 가정)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천지급명세서를 요청하셔서
3.3% 공제되었다면 ->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하고
8% 세율등으로 공제되었다면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하셔야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