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후 사전에 설명과 다른붑분이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사전에 고지했던 부분과 다른부분이 많아서 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해지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위약금 안물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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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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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체결 시의 계약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고 임대인과 협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지했던 부분이 계약상 고지의무가 있는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고지의무가 없는 부분이며, 계약유지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자세한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르 다를 것 같습니다.
중요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으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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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설명등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것인데 그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할 의사가 없다면 위약금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내용과 많이 상이하다면 계약서 대로 실행하지 않았기때문에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닌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을 꼭 증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