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환급신청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식인님들 안녕하십니까
5월 연말정산하는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아니에요 작년 12월쯤 회사를 그만두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여..5월에 가능하다기에 궁금합니다.. 등본등 필요한서류같은건 어디에접수하고 받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2년 중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2023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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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하실 곳은 없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고, 이 때는 세무대리인에게 공제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대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