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송부촉탁후 기관에서 문서를 안보내는경우
문서송부촉탁은 기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송부안해도 되나요
송부촉탁이 거절되어 현장검증신청하면
현장검증은 인용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 제출명령이나, 기타 감정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감정신청이 모두 받아 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의무가 아니고 문서제출명령은 의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검증 신청 할 수 있으나 인용여부는 사안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요건이 따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