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
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
면접본 후 7월 7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입사 4일전에 갑자기 채용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 채용도 거부하고 가기로 했는데 내용증명 보내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아니면 구제신청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용취소사유 : 기존 직원들의 반대로 채용취소됨
채용취소된 후 갑자기 7월 7일 당일 밤 11시쯤에 대뜸 연락이 와서 다음주부터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 왔고 몇분만에 답장이 없으니 다른 곳에서 잘 근무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까지 받으니 더 농락당한 기분이고 더더욱 내용증명 보내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게 됐습니다
**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님과 카톡 상담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은 아직 퇴사전 상태입니다 원래 7월 4일까지 하려고 했으나 안 가게 되어서 퇴사는 안 한 상태입니다)
7월 3일 : 채용취소 문자통보
7월 7일(원래 출근하려 던 날) : 밤 11시쯤에 문자
치과의원이고 인원수는 10인이상입니다
대표원장이 그런거라서 거기서 근무하기는 힘들거 같고 구제신청을 하면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 후 7.7.출근하기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된 상태라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하여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상태라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채용취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다면 입사일부터 심문회의까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채용되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