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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청설모158
단아한청설모15819.11.28

휴가와 병가에 대해 주휴수당은 어찌되나요?

휴가를 10일동안 사용할경우에 주휴수당은 어찌되나요?

주휴수당에 병가 또는 휴가는 얼마나 포함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가인경우... 업무로 인한 병가

또는 그냥 휴가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주휴수당에 차이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10일 사용 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에 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이을 가지고 계산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 부여할 필요가 없음.

    결론 - 해당 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하지 않음. 그러나 1주 중 4일 연차휴가 1일 근무 시 연차휴가 발생.

    1. 병가사용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병가를 사용한 것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특별히 병가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음.

    결론 - 병가 사용 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 있다면 지급 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1.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예시 : 월~목 휴가, 금요일 출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의2] 휴가의 성격에 따른 유급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사용한 휴가가 법률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유급여부가 달라집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 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3. 질병 등으로 법정휴가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약정휴가(병가 등)를 사용 한 경우,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된 것으로서 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유급 주휴일이 부여 됩니다.

    4.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한 휴무가 법률적인 근거나 내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 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