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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8.03

대체휴가와 보상휴가 차이가 궁금합니다

대체휴가는 1대1인거 같고,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처럼 휴가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어떨때 대휴를 사용하고, 보휴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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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면 주휴일에 한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는 휴일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 정해진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은 휴일과 평일을 교체하는 것이므로 1대1로 처리하고,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임금대신 부여하는 것으로 가산시간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와 보상휴가는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휴일(휴일대체)은 사전에 휴일을 특정근로일과 대체하여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의 대체는 1:1이 맞고 보상휴가는 1.5배로 주어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하는지 사후에 합의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보상휴가란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시간외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는 1대1인거 같고,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처럼 휴가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휴일 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며, 보상휴가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가 아닌 대체휴일입니다. 이러한 대체휴일은 휴일을 일반 근로일과 바꾸는 것으로서 1:1로 교환이 됩니다. 이와 달리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1:1.5로 처리가 됩니다. 보상휴가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