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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3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휴가에는 보통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잖아요, 근데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보통 어떤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적용이되고, 어떤경우에는 무급휴가로 해야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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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약정휴가의 유무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있으며 무급휴가로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휴가제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역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무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는 생리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경조휴가 또는 병휴가 등은 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유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로 유급이 있고, 무급이 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가도 유급이 있고, 무급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에 없는 경조휴가 및 특별휴가 등을 만들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보통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잖아요, 근데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보통 어떤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적용이되고, 어떤경우에는 무급휴가로 해야만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정휴가 및 약정휴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휴가에서도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뉘게 되는 것이며,

    약정휴가에서도 회사 내 규정 등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유급휴가로 정한 것은 유급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가 나오는 휴일을 의미하고 무급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만 면제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 유급휴일 외에는 무급휴일이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무급휴일은 '토요일'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창립기념일' 등을 유급휴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