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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긴꼬리101

든든한긴꼬리101

한주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월 7회 휴무/ 1일 근무시간 9.5시간일때,

2. 월 6회 휴무/1일 근무시간 9시간일 때의 한주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65÷12-7)×9.5÷4.345= 51.2시간

      2. (365÷12-6)×9÷4.345= 50.6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이 어느 주에 부여되느냐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1주 전체 연장근로시간은 휴무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