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신용카드 매입금액적으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작게 배달음식점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중 해당 칸에는 23년7월 부가세 24년1월부가세 신고한 신용카드 매입금액 적으면되나요 ?
만약에 맞다면 부가세 신고했던 자료에
23년 7월 매입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1,294,11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지출분 일반매입 17,505,329
24년 1월 매입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24,288,063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지출분 일반매입 12,904,573
이렇게 확인했는데 둘중 어떤금액을 더해서 적으면되나요 ? 31,294111+24,288,063 아니면 17,505,329+12,904,573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