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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실한돼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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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신용카드 매입금액적으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작게 배달음식점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중 해당 칸에는 23년7월 부가세 24년1월부가세 신고한 신용카드 매입금액 적으면되나요 ?

만약에 맞다면 부가세 신고했던 자료에

23년 7월 매입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1,294,11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지출분 일반매입 17,505,329

24년 1월 매입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24,288,063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지출분 일반매입 12,904,573

이렇게 확인했는데 둘중 어떤금액을 더해서 적으면되나요 ? 31,294111+24,288,063 아니면 17,505,329+12,904,573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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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분을 모두 반영하시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등매출전표수령액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마도 추계신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칸에 적으실 수 있는 비용은 매입비용,임차료,원천세신고한 인건비만

    해당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시면 명세서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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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