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신용카드 매입금액적으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작게 배달음식점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중 해당 칸에는 23년7월 부가세 24년1월부가세 신고한 신용카드 매입금액 적으면되나요 ?
만약에 맞다면 부가세 신고했던 자료에
23년 7월 매입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1,294,11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지출분 일반매입 17,505,329
24년 1월 매입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24,288,063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지출분 일반매입 12,904,573
이렇게 확인했는데 둘중 어떤금액을 더해서 적으면되나요 ? 31,294111+24,288,063 아니면 17,505,329+12,904,573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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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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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분을 모두 반영하시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등매출전표수령액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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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추계신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칸에 적으실 수 있는 비용은 매입비용,임차료,원천세신고한 인건비만
해당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시면 명세서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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