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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노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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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싸이트 사진을 다른이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요즘 조두순 때문에 아이가 엄청불안해 합니다.

그러다보니 집근처 에 성범죄자가 있는건 아닐까 걱정이되어 싸이트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위치나 사진을 알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싸이트 사진을 다른이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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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는 공개열람만 가능하지 이를 전송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다만, 제44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이트 사진이 뭘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공개된 사이트의 사진을 공적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발송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진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