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싸이트 사진을 다른이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2020. 12. 12. 23:42

요즘 조두순 때문에 아이가 엄청불안해 합니다.

그러다보니 집근처 에 성범죄자가 있는건 아닐까 걱정이되어 싸이트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위치나 사진을 알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싸이트 사진을 다른이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는 공개열람만 가능하지 이를 전송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다만, 제44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2020. 12.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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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이트 사진이 뭘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공개된 사이트의 사진을 공적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발송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진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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