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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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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탁계좌 예금이자에대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 구조 질문.

법인의 신탁계좌 예금이자에대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 구조 질문.

일반적인 입출금 보통예금에서 예금이자가 들어오는 순간 원천징수되고 난 최종 이자가 찍히는데요.

신탁계좌에서는 예금이자 원금이 먼저 찍히고. 그 이후에 신탁회사에서 원천징수때문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출금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려면 신탁사에 해야하더라구요.

원래 신탁계좌와 일반 입출금계좌의 원천징수 구조가 다른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점이.

25년 12월에 예금이자가 신탁계좌에 들어오고

신탁사에서는 26년 1월달에 원천징수해갑니다.

귀속연도가 달라지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만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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