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사고 경찰서 사고접수 거부 문의
25년12월23일 오후1시53분경
1.2.3차선은좌회전차선
4차선은 직.좌차선인 교차로에서 (유도선과 노면표시도있음) 상대자량은3차선
저는 4차선에서 유도선따라 좌회전중 상대차량이
제 차선까지 침범을했습습니다
상대차량번호 알고있음
저는 충돌을피하기위해 급브레이크까지는 아니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을 피했는데 이사고로
몸이 불편합니다 블박영상을 들고 경찰서방문을 하니 비접촉사고이고 이사고로 다칠가능성없다
본인같으면 대인접수해주겠냐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사고접수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치료하나요?
상대차량번호는 알고있는데 상대방 보험사는 모르고 경찰서는 비접촉사고라서 사고접수불가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받는방법없나요
제 자동차보험 치료받아야하면 어떤 특약으로 받아야하나요
제 보험으로 입원치료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받을수 있나요
할증이나 할인유예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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