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경찰서 사고접수 거부 문의
25년12월23일 오후1시53분경
1.2.3차선은좌회전차선
4차선은 직.좌차선인 교차로에서 (유도선과 노면표시도있음) 상대자량은3차선
저는 4차선에서 유도선따라 좌회전중 상대차량이
제 차선까지 침범을했습습니다
상대차량번호 알고있음
저는 충돌을피하기위해 급브레이크까지는 아니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을 피했는데 이사고로
몸이 불편합니다 블박영상을 들고 경찰서방문을 하니 비접촉사고이고 이사고로 다칠가능성없다
본인같으면 대인접수해주겠냐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사고접수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치료하나요?
상대차량번호는 알고있는데 상대방 보험사는 모르고 경찰서는 비접촉사고라서 사고접수불가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받는방법없나요
제 자동차보험 치료받아야하면 어떤 특약으로 받아야하나요
제 보험으로 입원치료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받을수 있나요
할증이나 할인유예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접촉사고라도 상대 차량의 위법한 차로 침범과 그로 인한 급제동, 신체 이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고 접수와 치료는 가능합니다. 경찰의 현장 접수 거부가 곧 법적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치료는 보험 절차로 우선 진행할 수 있습니다.비접촉사고의 성립과 경찰 접수
도로교통법상 접촉이 없어도 상대의 위법 운전으로 회피행동이 불가피했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블랙박스, 유도선·노면표시, 차로 침범 정황을 갖추어 관할서에 서면 접수나 민원으로 재요청할 수 있고, 사고확인원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 보험을 통한 대인 처리
상대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보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 후 대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 절차로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본인 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소득상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보상 범위와 기준은 약관에 따릅니다. 이후 상대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할증 및 실무 유의점
본인 보험 처리 시 보험료 변동 가능성은 약관과 처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전 의료기록을 신속히 남기고, 사고 직후 증상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블랙박스 원본 보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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