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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업종은 음식점업 카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하면

바로 그 연도부터 현금영수증가맹 가입의무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이후,

2400만원이상의 매출이 잡히면

그때부터 가입의무가 생기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작년 과세기간의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2024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2025년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1년으로 환산시 2400만원 이상) 25년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 업종은 사업자등록 이후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