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름이라 집에서 거의 속옷만 입고 지내는데요.
옆 아파트랑 꽤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커튼이나 버티칼도 쳐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은근히 신경쓰입니다.
제가 보이는건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혹시 공연음란? 이런걸로 걸고 넘어지진 않겠죠?
거의 손가락 한두마디정도로 작게 보이긴 하는데 괜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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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이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집안에서 속옷만 입고있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속옷차림으로 의도적으로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나가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 중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자신의 집안에서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