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우리나라 사람이 사랑하는 리플 투자자인거 같네요 ^^ 리플은 XRP를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이고 코인이름은 정식으로 XRP라고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소송 사건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네요.
과거 리플사는 XRP를 발행 후 기관들에게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증권은 사 전에 SEC에 등록 해야만 하고 이 증권에 대한 판단은 아주 오래된 "하위테스트"에 의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으로 판명 된다면, 증권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은 코인거래소는 해 당 코인을 취급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원은 거래소에서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판매 형태로 증권이 아니라고 일부 리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기관에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권 여부 소송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