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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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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이 다음 세입자를 늦게구해서 전세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주인집이 다음 세입자를 늦게구해서 전세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서울에서 빌라에 전세금 1억5천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4월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고 (집주인은 할머니이시고 따님이랑 같이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2023년 4월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었고 2023년 9월 전남 목포사람인 저와 결혼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임신을하여 2024년 2월 19일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뒤로 3월인가 4월에도 전화로 다시 한번 나가겠다고 말했고 세입자를 구하는대로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4월에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짐은 빼지 않았습니다.)

2월 19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으니 3개월이 지난 5월20일 까지는 저희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 다음 세입자를 못구했다 사정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주신다고 하면 임차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연락이 와서 임차금반환소송을 하면 부동산 등기에 표시가 남아서 다음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금반환소송을 하면 법정 지연이자가 5%이니 매달 62만5천원인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수준인 2.2%에 해당하는 약 27만몇천원만 매달 20일에 주시면 소송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20일에 이자를 입금해야 했지만 7월 20일에 두달치를 한번에 줬고 8월 중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다음 세입자가 9월말 10월초 사이에 들어온다며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100만원을 입금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1억49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8월달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날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며 9월20일에 줘야하는 이자를 더이상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사건개요 입니다. (통화는 녹음할 생각은 못했고 이자부분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1. 이제라도 임차금반환소송을 걸면 5월20일에 소급하여 법정이자와의 차액분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7월20일에 두달치 8월20일에 한달치 이자를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9월에 받을 이자만 법정이자로 받을수 있을까요?

  3. 9월26일날 잔금 1억4900만원만 주고 이자를 못주겠다고 하는데 1억4900만원을 받으면 소송에 불리한가요?

  4. 집주인이 할머니 이신데 그분이 치매라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러면 소송할 때 불리할까요? 아니면 후견인이 할머니의 아들의 아들 즉 대학생 손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대학생 손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5. 2021년 계약 당시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온 할머니의 딸과 함께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이 할머니의 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6.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임차금반환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자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7. 전세집은 서울에 있는 빌라이고 아직 짐은 빼지 않았지만 다음 세입자가 9월 26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방을 비워주면 안되는건가요?

  8.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저희가 사는곳이 전남 목포인데 서울로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맡기고 변호사비용까지도 다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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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했고,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제는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제기 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5월 20일 이후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을 받은 후 소송에 불리한지 여부

    전세금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전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치매인 경우

    임대인이 치매인 경우, 후견인인 대학생 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계약 당시 대리인과의 관계

    계약 당시 대리인이었던 딸도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방을 비워줘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는 방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방을 비워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소송 진행 장소

    전세집이 서울에 있는 경우,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며,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