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헌재에세 탄핵 판결은 언제 까지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어제 탄핵 가결로 인해 헌법재판소로 넘어 갔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세는 언제까지 탄핵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하자면 소장이후 180일 안에 판결이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할수 있으며 국정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판결이 이루어 진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탄핵 가결이후에 헌법 재판소에서 180일 안에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으나 대게는 3개월 전후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은 6개월 안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91일이 걸린거로봐서는 6개월 이전에 결정되고 4월에 조기대선이 있지않을까 예상되고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 현재 탄핵 판결까지는 180일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무가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단은 우리로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를 헌번재판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헌재에서는 180일 이내에

    각하 또는 인용등의 결과를 내 놓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안은 내란죄로 복잡하지

    않아서 상당히 빠르게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라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현재는

    대통령직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공은 현재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서 심리를 한후에

    국민에게 발표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