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가 증여로 받은 복권이 당첨된경우
괜히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미성년자는 복권을 살수 없는데
증여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증여로 받은 복권이 당첨된 경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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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복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복권이 당첨되었더라도, 당첨금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므로 미성년자는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전에 증여 받은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복권 당첨 사실을 알 수 있는 날짜 이후에 증여한 경우에는 복권당첨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복권금액이야 몇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해당 복권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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