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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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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복권을 사는건 왜 불법인가요?

제 남동생이 본인도 복권을 계속해서 사고싶다 사고싶다 난리인데 왜 로또같은 복권은 미성년자는 살수없는거죠? 저도 정확히 이유룰 몰라서 아시는분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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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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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복권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는 복권 판매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