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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악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무통장입금 결제 시 사은품 제공을 한다고 알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무통장 입금을 받는 경우 세무사 해당 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입금 등을 유도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세무신고 누락 등의 사유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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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4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