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 법인 1인 이사일때 의사록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1인 이사만 있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1인 이사의 소규모 법인에서는 이사결정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원칙대로 이사회의사록 작성해도 무방한게 맞을까요? 이사회의사록이 좀 더 편하다보니 이사회의사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사결정서만 해야하는 경우 법인인감날인해도 무방할까요?
만약 감사 1명이 추가된다고 해도 이사결정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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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규모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과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이사회의 주요 업무인 대표이사 선임, 본점 이전, 유상증자 등의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지만, 이사회 결정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정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인인감 날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가 추가되더라도 이사회 결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