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운동선수 근태관리 관련 문의.
당사는 장애인운동선수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1주 4일, 1일 4H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택적 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활용가능한 유연근무제도가 있나요?
어떤 근무제는 적용가능하고 어떤 근무제는 적용 불가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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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팀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동일 및 운동시간에 대한 스케쥴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해당 운동선수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모두 활용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주셔야 정확한 답이 가능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