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 동의없는 평판전화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업 면접을 봤는데 제 직장에서 평판전화를 하면 불법인가요?
현재근무중인 동료가 알려줘서 알았구요.
좀 어이없는게 근속은 길어서 이력서에 기재했구 대표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관뒀다고 면접때 말을 했어요.
차라리 면접때 전 직장에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라도 봤다면
전화 안했으면 좋겠구, 정 전화를 하실거면 저 뽑지마시라고 얘기 했을것입니다.
서로 찜찜한기분으로 일할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동의 한적이 없는데 왜 전직장에 전화를 해서 제 소식이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하는지
정말 싫거든요.저에 대한 얘기가 전직장에 들어가는게..
요즘 평판조회가 당연시 된다 해도
면접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도 거의 압박면접수준으로 받아서 불쾌하게 나왔는데 전직장에 전화했다니 너무 화가나네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회사에서도 좋은 사람을 뽑는게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 자체가 왜 불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흘렸따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겠지만 그 사람이 전직장에서 어떠했고 이런걸 알아보는게 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한겁니다. 글쓴이님이 이상하다는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을 뽑았따면 그 기업에서는 진심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작년에 3개월짜리 단기직을 뽑았다가 정말 직원들 병가쓰고 다들 정신과 가고 난리난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하네요
일단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유무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동의를 아마 이력서 사이트에서 내면 활용동의는 넣었겠지만, 평판조회를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평판 전화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고소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상담하는 법률 전문가나 법률 자문 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