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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 동의없는 평판전화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업 면접을 봤는데 제 직장에서 평판전화를 하면 불법인가요?
현재근무중인 동료가 알려줘서 알았구요.
좀 어이없는게 근속은 길어서 이력서에 기재했구 대표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관뒀다고 면접때 말을 했어요.
차라리 면접때 전 직장에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라도 봤다면
전화 안했으면 좋겠구, 정 전화를 하실거면 저 뽑지마시라고 얘기 했을것입니다.
서로 찜찜한기분으로 일할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동의 한적이 없는데 왜 전직장에 전화를 해서 제 소식이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하는지
정말 싫거든요.저에 대한 얘기가 전직장에 들어가는게..
요즘 평판조회가 당연시 된다 해도
면접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도 거의 압박면접수준으로 받아서 불쾌하게 나왔는데 전직장에 전화했다니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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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회사에서도 좋은 사람을 뽑는게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 자체가 왜 불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흘렸따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겠지만 그 사람이 전직장에서 어떠했고 이런걸 알아보는게 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한겁니다. 글쓴이님이 이상하다는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을 뽑았따면 그 기업에서는 진심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작년에 3개월짜리 단기직을 뽑았다가 정말 직원들 병가쓰고 다들 정신과 가고 난리난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하네요

  • 일단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유무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동의를 아마 이력서 사이트에서 내면 활용동의는 넣었겠지만, 평판조회를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 평판 전화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고소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상담하는 법률 전문가나 법률 자문 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