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을 채용할때 이전 회사에 평판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이직을 하려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나중에 건너건너 들어보니 지금 다니는 회사 인사과에 연락이 와서 제 평판을 물었더라구요.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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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레퍼런스 체크의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업들에서 이전 회사의 평판조회를 많이 하고있으나 지원자에게 평판조회한다는 것에대한 동의없이 실시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반 시 개인정보법 75조1항1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평판조사했다는 증거수집의 어려운 점, 취업 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때문에 실제 평판조사를 무단으로하더라도 쉽게 신고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출한 것이 개인정보가 맞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처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는 취업을 실제로 방해했다면, 신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