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이전 직장 A회사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한 상태로 계약직(인턴)으로 6개월동안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중견기업인 B회사로 이직을 하고 약 8개월이 지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A회사 6개월 근로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 신고를 다시 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감면적용을 못받았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