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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신있는부장
이전 직장 A회사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한 상태로 계약직(인턴)으로 6개월동안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중견기업인 B회사로 이직을 하고 약 8개월이 지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A회사 6개월 근로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 신고를 다시 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감면적용을 못받았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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