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그 방식 자체가 합법적이진 않지만 애초에 그 납부하는 세금 자체를 회사에서 대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환급받는 금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고, 원칙은 그렇게 대납해주는 금액 조차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을 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도 과소신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