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환급금을 받을수 없나요?

2021. 04. 08. 00:20

이번 환급이 130만원정도 나왓어요 근데

사장이 나의 소득세를 내주고 있기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들고가는거라며

환급금에서 지방소득세 13만원만 주네요

무슨 개같은 경운지..이거 나중 퇴사할때 다 받을수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급여로 근로계약을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환급금의 귀속이 누구에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1. 04. 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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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체결 당시 고용주와 세후급여로 계약을 했다면, 평소의 월급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한 소득세는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환급세액은 모두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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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는 질문자 분의 세금을 사장님께서 급여 지급 전에 먼저 낸 것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분께서 납부하신 것입니다.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의 하나이다. 

      2021. 04. 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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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월급을 지급받을때 세금을 떼지않고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금을 지급받을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본인의 세금을 대신 부담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지 않기때문에 환급을 해주는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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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그 방식 자체가 합법적이진 않지만 애초에 그 납부하는 세금 자체를 회사에서 대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환급받는 금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고, 원칙은 그렇게 대납해주는 금액 조차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을 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도 과소신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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