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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전에 현장심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심사에 응해야 할까요?

후유장해진단 관련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전화와서 현장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장심사에 응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서류 제출전에 심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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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심사는 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 가능성이 있어 협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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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심사에 응하지 않아도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은 보류됩니다.

    실사에 협조를 해야 할것이나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실사가 나온 조사가는 보험금 청구권자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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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심사에 응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서류 제출전에 심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보험사의 현장심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적정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류가 제출되어야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추가로 현장심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서류제출전에 무조건 현장심사를 간다 안간다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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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원활한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현장 심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시면 부적격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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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금 지급 적정여부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을경우에는 심사에 응해주셔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전에는 어떤 해당질병으로 어떤 검사와 치료를 하셨는지 ,가입시 고지사항은 준수했는지등

    종합적인 판단이 안서기에
    서류로 먼저 1차심사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2차 현장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여, 서류 제출전에는 어떠한 심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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