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안 기준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정책도 영향을 미치며 이번 특금법이 입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정식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FATF 권고사항에 가상자산(암호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으로써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고 조건의 원칙’을 세가지로 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