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노란실선 침범하여 역주행 사고

이차선도로에서 진진중 주차된 차량(트럭) 넘어 직진중 불법주정차 지역에서 비상등도 안키고 있던 차량 갑자기 노란실선넘어 역주행하려던 차량 충돌한 상황입니다.

저는 운전석 앞휀더 박앗고 상대차량은 조수석앞휀더 박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10대0이라 생각하는데 상대방측에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고집불통처럼 나와 경찰에 정식신고접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사때문에 주차된 차량 넘어 노란실선 넘어간다고 사고 과실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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