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역시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의거 주변시장의 전세시세를 조사하고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감액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비교 분석후 충분히 협의하시고 불발시는 다른 전세집으로 과감히 이사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