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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67
보이스피싱이 있어서 채무조정을 하려고 합니다.카드회사에서 카드론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을 당해서 신속채무조정 되는지요.조금 다른 질문인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할수 있는게 있을가요.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론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연체 30일 이하 또는 일정한 연체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론도 무담보채무로 보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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