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상냥한수달267
보이스피싱이 있어서 채무조정을 하려고 합니다.카드회사에서 카드론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을 당해서 신속채무조정 되는지요.조금 다른 질문인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할수 있는게 있을가요.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론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연체 30일 이하 또는 일정한 연체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론도 무담보채무로 보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