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세명이 로또 복권을 사러 가던중 한 명이 "내가 1등 당첨 되면 절반 떼 줄께" 하고 지나 가는 말로 내 뱉었다. 1등 당첨이 되었다면 절반을 떼어 줘야 하는가?
친한 친구 세명이 즐겁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길을 걷던 중 마침 복권방이 보이자 그 중 한명의 친구가 로또를 사자고 제의를 했고 나머지 두명은 쓸데 없는데 돈을 쓴다고 사는 걸 거부 했다.결국 한 명만이 로또를 샀고 로또를 산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내가 당첨 되면 반 나눠 줄께" 라고 말했다. 앗 세상에 이런일이~!! 정말 1등에 당첨이 되었다. 이런 경우 당첨금 반을 떼 주겠다고 약속한 친구 그 약속을 이행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말 그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란 사정에 따라 깰수도 있는거구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말로한 약속 법적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에게 반을 나눠주기로 한 약속은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하며, 계약은 구두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므로 위 계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은 특별하게도 서면의 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민법상 조문이 존재합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로또당첨자는 위 증여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간단하게 위 증여계약을 없던것으로 돌릴 수 있으며,
위 상황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복권 당첨시 당첨금을 수령하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친구를 상대로 당첨금의 절반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청구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는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4335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로 한 약속이라도 친구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구두 약정이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첨금은 분배하여야 하고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구두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약정금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성립된다면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