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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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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일컬어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월급이 아니라 더 세금을 갖고 가기도 하던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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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각종 세제혜택(청약,연금저축)을 챙기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고액연봉자가 아닌 경우 거의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연봉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사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